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5.] <개정 2016. 9. 28.>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2016. 9. 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감사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도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2016. 9. 28., 2020. 1. 1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도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도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도의회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2020. 1. 13.>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8.>
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6조 에 따른 행정시 및 읍·면·동
5. 법 제121조 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7. 법 제104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9. 28.>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8.>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7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20. 1. 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한다.
⑤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증인선서 등) ①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③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도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2., 2016. 9. 28.>
② 도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도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도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8.>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도의회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도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도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도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도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 또는 조사보고 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16. 9. 28.>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도의회의원이 제14조 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 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제19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0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11. 10. 12.>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1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호,201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호,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호, 2020.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